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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CT검진/복부,흉부 MRI등 건강보험 적용 바뀌는 항목
    건강정보 2019. 9. 17. 14:22

    1. 폐암 국가검진에 포함(19년 8월부터)

     

    17년째 부동의 암 사망률 1위를 기록 중인 폐암! 전체 암 사망자 중 22%는 폐암이 원인인데요.

    올해 8월부터 폐암이 국가 암 검진항목에 포함돼 54~74세 가운데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만 54세~74세의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30갑년(하루 평균 흡연량 X 흡연 기간), 즉 [하루 한 갑 30년], 혹은 [하루 두 갑 15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나 [간접 흡연자], 혹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비용은 11만 원 중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 [저선량 흉부CT] 를 찍게 됩니다.

     

    2.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19년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관련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급여로 해당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곧바로 MRI 검사를 촬영한 경우는 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고시가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MRI를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혈전제거술, 스텐트

     

    수술의 경우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에 시행해야만 보험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2mm∼4.5m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추가로 동맥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보험적용이 안됐지만,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혈관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4. 청력환자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귀 이물 제거술

     

    청력 환자에 대해서는 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횟수 제한을 없애고, 귀 이물 제거술도 이물을 당일에 제거하기 힘들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골다공증 골표지자 검사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6. MRI 두경부로 확대

     

    앞서 지난 5월에는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두경부(머리‧눈‧귀‧코‧안면 등)로 확대되면서 두경부(조영제) MRI 비용 43만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60%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돼도 MRI 검사를 통한 악성종양이나 혈관종 등이 확진된 환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발생하거나 병력 청취‧선행검사 결과 등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진단 이후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고자 보험 적용기간과 적용횟수도 확대했다. 양성종양은 그동안 6년 당 총 4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10년 당 총 6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린 것이다.

    경과 관찰기간 중 횟수가 초과돼도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부담률 80%로 높아진다.

    진단 이후 초기 2년 간 1회 촬영이 경과한 양성종양은 해당기간 내 1회분 본인부담률 30~60%, 2회분부터 80%를 적용한다. 두경부 부위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환자 부담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7. 초음파

     

    2018 4월 상복부(간‧담도‧담낭‧비장‧췌장)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건보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간경변증이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과 만성 C형 간염환자‧담낭용종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 부분도 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2월에는 하복부(소장‧대장 등)와 비뇨기(방광‧콩팥 등)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추가 검사도 적용된다.

     

    8. 치매

     

    중증치매 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췄다. 환자 상태 별로 치료가 필요한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 간 본인부담률 인하해준다.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9. 임플란트

     

    65세이상 부분무치악(일부치아가빠짐) 임플란트 시술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 했습니다.

    평생 2개의 치아에 한해 지원합니다. (단,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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